임치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상법제152조
규정에 의한임치의 성립요건
나. 여관 부설주차장에 차를 주차시킨 투숙객과 여관업자 사이에 위 ‘가’항의임치의 성립여부
3. 판결요지
가. 상법제152조제1항의규정에 의한임치가 성립하려면 우선 공중접객업자와 객 사이에 공중접객업자가 자기의 지배령역 내에서 목적물 보관의 채무
상법제152조제1항에 의한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을 물어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 商法判例 100選 - 三英社
2. 판시사항
가. 상법제152조제1항의규정에 의한임치의 성립요건
나. 여관 부설주차장에 차를 주차시킨 투숙객과 여관업자 사이에 위 ‘가’항의임치의 성립여부
3. 판결요지
가. 상법제152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을 가중하고 있는 것은 손님을 보호하고 그 신용을 유지하기 위함인데, 이는 로마법에서 근거한 것이다.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은 원래 임치계약상의 책임 당사자의 일방인 수치인이 임치인인 상대방을 위하여 위탁받은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의 물건을 보관하기로 하는 계약.
상법제152조제1항에 의한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을 물어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
판시사항
상법 제 152조 제2항의규정에 의한임치의 성립요건
여관 부설주차장에 차를 주차시킨 투숙객과 여관업자 사이에 위 ‘가’항의임치의 성립여부
판결요지
상법 제 152조 제1항의규정에 의한임치가 성립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