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 공중접객업 - 상법 제1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치의 성립요건 및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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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법총론 - 공중접객업 - 상법 제1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치의 성립요건 및 여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사건개요
Ⅱ.판결요지
1.원심
2.대법원
Ⅲ.평석
1.쟁점
1)상법 제1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치의 성립요건 및 여부
2)소론
2.내용검토
3.소론
Ⅳ.결론
본문내용
Ⅰ.사건개요
최중성은 권수룡이 경영하는 국화장여관에 투숙하면서 위 여관 건물 정면 길(노폭 6미터) 건너편에 위치한 권수룡의 위 여관 부대시설의 하나로 설치한 주차장에 자기 소유의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았다가 도난당하였다. 그런데 최중성은 투숙할 때에 여관 종업원에게 주차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위 주차장은 그 출입구가 위 여관의 계산대에서 마주 볼 수 있는 위치에 있기는 하나, 시정장치가 부착된 출입문을 설치하거나 도난방지를 위한 특별한 시설을 하지 아니한 채 그 입구에 여관 주차장이라는 간판을 세우고 그 외곽은 천으로 된 망을 쳐 놓고 차를 세울 부분에 비와 눈에 대비한 지붕을 설치하여 만든 것에 불과한 것이고, 위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경비하는 일을 하는 종업원이 따로 있지도 아니하였다. 이에 최중성은 보험회사로부터 도난차량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Ⅱ.판결요지1.원심판결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최중성은 1990. 2. 5. 23:40부터 그 다음날 08:40경까지 피고가 경영하는 국화장여관에 투숙하면서 위 여관건물 정면 길(노폭 6미터)건너편에 있는 주차장에 그 소유의 소나타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았다가 도난당하였는데 투숙할 때에 여관 종업원에게 주차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던 사실, 위 주차장은 피고가 위 여관의 부대시설의 하나로 설치한 것으로서 그 출입구가 위 여관의 계산대에서 마주볼 수 있는 위치에 있기는 하나 시정장치가 부착된 출입문을 설치하거나 도난방지를 위한 특별한 시설을 하지 아니한 채 그 입구에 국화장주차장이라는 간판을 세우고, 그 외곽은 천으로 된 망을 쳐 놓고, 차를 세울 부분에 비와 눈에 대비한 지붕을 설치하여 만든 것에 불과한 것이고, 또한 위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경비하는 일을 하는 종업원이 따로 있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최중성이 피고 경영의 위 여관에 투숙하기 위하여 위 여관 주차장에 그가 타고 온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위 여관에 투숙함으로써 공중접객업자인 피고는 객인 위 최중성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임치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상법 제152조 제1항에 따라 위 도난사고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승용차의 소유자인 위 최중성에게 그로 말미암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