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상법 제152조 제1항에 따라 위 도난사고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승용차의 소유자인 위 최중성
상법 제152조 제1항 상법 152조 1항 :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차받은 물건을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의 규정에 의한 임치의 성립요건
나. 여관 부설주차장에
상법 제152조 1항에 의한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을 물어 구상권을 행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 서울고등법원은 “A가 Y경영의 위 여관에 투숙하기 위하여 위 여관주차장에 그가 타고 온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위 여관에 투숙함으로써 공중접객업자인 Y는 A로부터 위 승용차를 임치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상법 제152조 제1항에 의한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을 물어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 商法判例 100選 - 三英社
2. 판시사항
가. 상법 제1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치의 성립요건
나. 여관 부설주차장에 차를 주차시킨 투숙객과 여관업자 사이에 위 ‘가’항의 임치의 성립 여부
3. 판결요지
가. 상법 제152
상법 제152조 1항에 의한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을 물어 구상권을 행사한 사건이다.
Ⅱ. 판시사항
가. 상법 제1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치의 성립요건
나. 여관 부설주차장에 차를 주차시킨 투숙객과 여관업자 사이에 위 ‘가’항의 임치의 성립 여 부
Ⅲ. 판결요지
1.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