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계약에 의하여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하나의 회사로 합일하는 회사법상의 법률사실이다. 따라서 합병에 의하여 당사회사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산되고 회사의 재산과 사원이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포괄적으로 이전, 승계된다. 이러한 법률상의 합병은 상법상의 특별한 절차로서, 기
제 3 장 합자회사
제 1 절 설 립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 각 1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등기함으로써 설립. 정관 및 등기사항에 사원의 책임의 종류와 유한책임사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는 것을 재외하고 합명회사와 동일(상270조, 상271조)
제 2 절 기 구
Ⅰ. 회사의 내부관계
국내법에 속한다.
(다)공법, 사법, 사회법
공법 - 공법인을 주체로 권력관계를 다루는 법
(예 : 헌법,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사법 - 자연인, 사법인을 주체로 대등한 관계를 다루는 법 (예 : 민법, 상법)
사회법 - 공법과 사법의 중간에 있는 법 (예 : 노동법, 경제법, 사회, 보장법)
관한 규정(제11조 제2항, 3항)은 전자채권관리기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업무의 감독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의 감독 및 검사권, 제휴 또는 외부주문에 대한 감독 및 검사, 한국은행의 권한, 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합병·
회사가 아닌 자를 소상인이라 한다.
Ⅲ. 기업의 인적 설비(상업사용인)
특정 상인에 종속하여 그 대외적인 영업상의 활동을 보조하는 자를 상업사용인이라 한다.
(1) 지배인
지배인이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상업사용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