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계약에 의하여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하나의 회사로 합일하는 회사법상의 법률사실이다. 따라서 합병에 의하여 당사회사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산되고 회사의 재산과 사원이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포괄적으로 이전, 승계된다. 이러한 법률상의 합병은 상법상의 특별한 절차로서, 기
언제든지 여하한 방법으로라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무효의 주장은 소의 방법에 한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확인 소송설의 입장을 취함)
3. 기타
소의 당사자, 제소기간, 소의절차, 판결의 효력 등은 결의무효확인의 소의 경우와 동일하다.
4.합병무효, 감자무효의 소와의 관계
해외석유자원 개발을 책임지는 ‘국제석유탐사개발유한회사’를 설립하여 해외 석유시장에 적극 진출)
Ⅲ.대형 국유기업이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
①특정 산업에서 생산 과잉 때문에 합병이 불가피해졌고,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타나면서 합병 기업은 남아 있는 경쟁 상대를 도태 시킬 수 있었다.
법」의 시한이 만료되는 2007년까지 정책기반을 완비하고, 그 이후에는 정부역할을 시장기능에 대폭 이양
1. 벤처기업 확인제도
◦ 벤처특별법 시효에 맞추어 벤처확인제도를 폐지
- 현행 단순 확인제도를 보강하여 실질적인 심사를 실시함으로써 벤처성이 높은 기업을 선정하고, 벤처기업의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