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에서 발생된 것이 상호계산제도이다.
Ⅱ. 상호계산의 의의
상호계산이란 「상인간 또는 비상인간에 상시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에 일정한 기간의 거래로 인한 채권, 채무의 총액에 관하여 상계하고 그 잔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상법 제72조).
계산기간 단위로서 상호계산 계약기간과는 다르다 즉 계약의 내용중 하나이다
4) 거래의 계속성이어야 한다 은행의 당좌예금 계약이나 운송인 간의 거래 또는 기업과 그 대리점간의 거래시에 많이 이용된다
4 제3자에 대한 효력
1) 절대적 효력설(긍정설)
상법상 상호 규정에 관한 규정은 개별적
제 3 절 해산과 청산
Ⅰ. 해 산
1. 해산사유
ⓛ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② 총사원의 동의, ③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④ 합병, ⑤ 파산, ⑥ 법원의 명령·판결
2. 해산등기
본점소재지 2주간내, 지점소재지 3주간내 등기 요(상228조)
3. 효 과
ⓛ 해산으로 청산의 목적범위
상법에 속한다.
총 직편에서 보면, 통칙, 상인, 상업, 사용인, 상호, 상업장 부, 상업등기, 영업양도 등 상업 전바에 걸친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다. 상 행위 편에서는 민법 규정에 대한 특칙들을 비롯해 상법상 특수 법률행위 유형을 정한다. 통칙, 매매, 상호계산, 익명조합, 대리상, 중개업, 위탁 매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