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법의개념
- 경제생활관계 중 기업증상으로 전개되는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으로서 1962년 법률 제1000호로 제정되었고, 2001년 법률 6545호로 11차 개정되었다.
전문 874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고, 한국에서는 실질적의미의상법을 “기업적 생활관계에 특유한 법규의 전체”라고 정의 하고 있
제 3 절 해산과 청산
Ⅰ. 해 산
1. 해산사유
ⓛ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② 총사원의 동의, ③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④ 합병, ⑤ 파산, ⑥ 법원의 명령·판결
2. 해산등기
본점소재지 2주간내, 지점소재지 3주간내 등기 요(상228조)
3. 효 과
ⓛ 해산으로 청산의 목적범위
아니한 자는 발기인이 아니다. 다만, 유사발기인이 될 수는 있다. 상법 제 327조
반면 실제로 설립사무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발기인이 된다. 이철송, 제16판 회사법강의. 179~280면; 이기수, 제5판 회사법학, 박영사, 19999,257면
2) 발기인의지위 및 자격
의무의 발생 소멸과 그 내용 기타 법률관계의 판단기준을 정하는 실체법에 속하고, 권리관계를 확정하고 실현하는 절차를 정하는 절차법에는 속하지 않는다.
민법은 형식적으로 볼 때 1958년 법률 제471호로서 제정된 총 1118개조의 법률을 말하고, 실질적으로 볼 때는 사법(私法)에 있어서 `상법`,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