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운송주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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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법] 운송주선업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운송주선인의 의의
II. 운송주선인의 의무
III. 운송주선인의 권리
IV. 위탁귀속의무
V. 순차운송주선

본문내용
타인의 위탁을 받아 자기명의로, 그러나 위탁자의 계산으로 운송인과 물건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하는 자

1. 주선의 대상행위-물건 운송계약 따라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주선하는 위탁매매인과 구별
2. 물건 운송 육상, 해상, 항공운송 또는 이들의 복합운송이든 불문하지만 여객 운송은 제외한다
3. 상인성 운송주선인은 물건 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자, 주선행위를 영업으로 함으로써 상인이 됨.(46조 12호 및 4조) ※주선계약-영업목적행위, 물건 운송 계약- 보조적 상행위

운송주선인도 대리상, 중개인, 위탁매매인과 마찬가지로 수임인은 위임의 본뜻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기울여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는 민법 681조에 따라 선관주의의 의무를 부담

위탁매매업에서의 준용규정
통지의무와 계산서 제출의무 (위탁매매업 제 104조)
지정가액 준수의무 (위탁매매업 제 106조)
하자통지의무 (위탁매매업 제 108조)

손해배상책임



1. 통지의무와 계산서 제출의무(제 104조) 운송주선인이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위탁자에 대하여 그 계약의 요령과 운송인의 주소, 성명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지정가액 준수의무(제 106조) 위탁자가 운송주선인에게 운임을 지정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운 송주선인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운송주선인이 지정된 운임보다 고가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차액을 부담한 때에는 그 운송계약은 위탁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3. 하자통지의무(제 108조) 운송주선인이 운송물을 인도받은 후에 그 물건의 훼손 또는 하 자를 발견하거나 부패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통지 를 발송하여야 하고, 위탁자의 지시를 받을 수 없거나 그 지시 가 지연된 때에는 위탁자를 위하여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