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디지털정보의 의의
정보통신공간은 컴퓨터와 인터넷의 등장으로 차츰차츰 형성된 새로운 공간이다. 이러한 정보통신공간은 사람, 전자장치(정보처리장치, 정보처리시스템, 정보통신망 포함), 그리고 디지털정보로 구성된다. 이러한 정보통신공간에서 당사자들은 의사전달, 업무행위, 거래행
제소권자와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으므로 형성의 소라고 볼 수 없다.
-형성소송설에 따라 소로서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면 내용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결의까지도 소송으로 무효로 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되어 부당하다.
->(내용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주주총회결의는 소송에 관계없이
판단한 후 판결의 효력 중 기판력의 범위, 중복제소 여부 , 피대위자의 재소금지 여부, 수인의 채권자대위소송과 공동소송의 형태 그리고 끝으로 이 소송에 대하여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들의 소송참가 가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각 부분별로 사례의 적용을 시도해 보겠다.
개요
“1978년 UN해상물품운송조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arriage of Goods by Sea, 1978
1991. 11. 20개국이 가입·비준 1992. 11. 정식으로 발효
운송인과 화주 간의 위험의 분배(allocation of risks)에 관한
Hague·Visby Rules 변경한 개정 조약
해상운송인의 책임 대폭 강화
현재 헤이그 규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