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1978년 UN해상물품운송조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arriage of Goods by Sea, 1978
1991. 11. 20개국이 가입·비준 1992. 11. 정식으로 발효
운송인과 화주 간의 위험의 분배(allocation of risks)에 관한
Hague·Visby Rules 변경한 개정 조약
해상운송인의 책임 대폭 강화
현재 헤이그 규칙과
사항이며, 또한 운송인이 항해중인 선박의 승무원을 지휘할 수 없고,
변화하는 기상에도 잘 대응할 수 없기 때문.
화재의 면책
운송인 또는 사용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한,
선박 에서의 화재는 원칙적으로 운송인 면책으로 규정.
(제 4조 2항 b호)
선박 내에서의 화재는
선하증권의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①수출항에서 수입항까지 직행하지 않고 특정항에서 물품을 다른 선박으로 옮겨 싣는 것
②선박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가 선박회사로부터 선박을 빌려 자기 책임 하에 운송을 담당하면서 발행한 선하증권이다.
③선하증권 앞면의 법적기재사항이 표시되어 있지
사항이다. 그러나 지나친 고객별 요구의 만족에만 치우치면, 컨텐츠의 전반적인 특성 상실 및 많은 비용과 시간의 낭비 등이 우려되므로 균형된 시각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둘째, 고객참여형 컨텐츠이다. 즉 쌍방향커뮤니케이션 및 고객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한다고 해도, 인터넷무역 사이트의
사항을 기입하고 화물의 인도를 받은 후 항공회사의 대리인으로서 송화인용 원본에 서명하거나 항공회사가 거기에 서명하여 송화인에게 교부한다. 한벌의 항공화물운송장은 원본(original) 3통 및 부본(copy) 6통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원본 및 부본에는 그 용도가 정해져 있으며 식별을 쉽게 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