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자본에 관한 원칙
1. 자본에 관한 학설의 변천
1962년까지 의용되던 일본상법 아래에서는 주식회사에 자본에 관한 3원칙이 있었다. 자본확정의 원칙, 자본유지의 원칙, 자본불변의 원칙이 그것이다. 1962년 상법개정시에 주식회사에만 영미법상의 제도인 수권자본제도 1962년 상법개정에서는 영
책임이 조각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3.손해의 발생
(1)손해의 범위: 상법상으로는 손해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상의 원칙을 따르며, 채무불이행의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는 통상이 손해와 특별의 손해를 포함하고, 불법행위의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정신적 손해와
Ⅰ. 개요
주식의 종류
주주의 권리는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정하여지고, 각 주식의 내용은 모두 평등하다. 이를 '주주평등의 원칙'이라 한다. 그러나 이것에는 상법상 몇 가지 예외가 인정되어 있다.
회사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권리의 내용을 달리하는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에게는 다른 종류
제 3 장 합자회사
제 1 절 설 립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 각 1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등기함으로써 설립. 정관 및 등기사항에 사원의 책임의 종류와 유한책임사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는 것을 재외하고 합명회사와 동일(상270조, 상271조)
제 2 절 기 구
Ⅰ. 회사의 내부관계
주권의 종류
기명주권 -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주권
무기명주권 - 성명 기재가 없는 주권
- 상법상 기명주권이 원칙이며 무기명 주권은 정관 규정이 있을 경우만 발행 가능
단일주권 - 1매의 주권이 1개의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
병합주권 - 1매의 주권이 수 개의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
발행 및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