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의 효력발생시기
작성시설(창조설) - 회사가 주권을 작성한 때에 주권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견해
발행시설 - 회사가 작성한 주권을 그 의사에 따라 누구에게든 교부하면 주권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견해
교부시설(다수설 판례) - 회사가 주권을 작성하여 주주에게 교부한 때(주주에게 도달한 때)
주권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권없이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판례)
주권발행 전의 양도방법은 지명채권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양도할 수 있다.
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주주권의 행사하기 위해서는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고, 회사 및 제3자에게 대항력을
① 원고적격
주주대표소송의 실질적인 원고는 회사이지만, 형식적 원고는 주주이다. 그러나 모든 주주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개별 주주에 의하여 소의 제기가 남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회사법은 원고적격에 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즉, 회사법 제152조에 의
주주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 자가 소집한 주주총회에서의 결의
b,주주 대부분에 대하여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한 주주총회의 결의
c,주권발행 전에 주식을 양수한 자가 (대부분의)주주로서 행한 결의
2. 소의 성질
1)형성소송설
-결의부존재확인판결에는 대세적 효력과 소급효
Ⅱ. 1인회사의 의의와 설립
1. 1인회사의 의의
1인회사라 함은 회사의 구성원이 1인인 회사를 말한다. 1인회사는 주주명부상으로도 1인의 주주만이 존재하는 형식적인 1인 회사와 주주명부상으로 명목적인 소수의 주주가 존재하지만 1인이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배하는 실질적인 1인회사로 나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