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물의 제공이 되지 않아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 용선계약의 이행이 되지 않은 40,000톤의 운송에 대하여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피신청인이 계약불이행을 하여 막대한 손해를 보았으므로 적극적으로 회수하기 위해 중재를 신청하였습니다.
배상하도록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클레임은 매도인이 결제상의 클레임 제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매수인측에서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클레임에 대해 살펴본 후, 클레임의 해결방법 그리고 그 중 중재제도에 대해서 고찰한 뒤 실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사례에 대
청구 또는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지만 일반적으로 무역거래에서 클레임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즉 무역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매매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과실로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 상대
상사중재제도를 차례로 알아보기로 한다.
[1] 무역클레임
1. 무역클레임의 의의
무역클레임은 무역계약의 당사자중의 일방이 상대방의 계약의무이행의 하자를 이유로 상대방에게 의무의 완전한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클레임(claim)은 객관적인 근거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