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란?
분쟁 당사자간의 중재계약에 따라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자주법정제도다.
상사중재란?
중재법 제1조에서는 그 적용대
(claimee)의 반대증명에 의해 클레임 제기의 부당성을 지적당하고 난 뒤 부득이 철회하는 경우이다.
■ 타협(compromise) 또는 우호적 해결(amicable settlement)
당사자간에 합리적인 선에서 클레임의 청구내용을 합의하여 해결하는 것이다. 이는 어느 정도 양보와 타협을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되는 것이다.
배상하도록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클레임은 매도인이 결제상의 클레임 제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매수인측에서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클레임에 대해 살펴본 후, 클레임의 해결방법 그리고 그 중 중재제도에 대해서 고찰한 뒤 실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사례에 대
상사중재제도를 차례로 알아보기로 한다.
[1] 무역클레임
1. 무역클레임의 의의
무역클레임은 무역계약의 당사자중의 일방이 상대방의 계약의무이행의 하자를 이유로 상대방에게 의무의 완전한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클레임(claim)은 객관적인 근거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