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불량 등을 이유로 하여 US$20,000을 배상할 것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측이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은 1968.3.15자로 당사자간에 체결된 선계약서 제 8조의 중재조항에 의거하여 대한상사중재협회에 본 건의 중재를 부탁하였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제시한 반증에 의하면 당사자간에는 본
중재신청인 : 대만 B사 (수입상)
① 19XX년 06월 26일 물품 수령후 즉시 검사 결과 물품 변질 된 것으로 판명.
② 수입물품대금(US$14,790)과 수입부대비용 (US$ 7,480.50)을 합한 총 수입비용은 US$ 22,270.50
③ 총 수입품중 재생 불가능한 완전손상부분은 20%이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US$
제 69조에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할 경우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고 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신청인
(claimee)의 반대증명에 의해 클레임 제기의 부당성을 지적당하고 난 뒤 부득이 철회하는 경우이다.
■ 타협(compromise) 또는 우호적 해결(amicable settlement)
당사자간에 합리적인 선에서 클레임의 청구내용을 합의하여 해결하는 것이다. 이는 어느 정도 양보와 타협을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