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이라는 견해
이 견해는 이 규정을 평면적인 문리해석에 의해서 피담보채권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이것을 상속재산의 평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해석한다며 합리성이 없어 과세본질론 및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재산권보장에 위배되
1장 서론
상속․증여재산의 정확한 평가에 의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조세부담의 공평이 실현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게 되므로 공정, 타당한 평가의 문제는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과제의 하나로 논란이 되고 있다.
상속․증여재산의
상속 및 증여재산 평가시 코스닥시장 시세 인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특별히 유리한 것인지는 검토가 필요함
-코스닥 등록주식의 상속 또는 증여시 동 주식의 평가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이후 각 2개월간의 기준주가의 산술평균액으로 함. 단, 평가기준일(상속→상속개시일, 증여→증여일) 전후
세제상의 혜택
1) 양도소득세 비과세(소득세법 제94조)
-코스닥 시장에 등록하기 위하여 매출하는 경우 및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단, 발행주식총수의 3%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 원 이상을 소유한 주주(특수 관계인 포함)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2000.1.1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