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상속과 관련된 법률 상식
○ 피상속인 : 사망 또는 실종된 사람
○ 상 속 인 :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
○ 상속개시일 :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 상속의 순위 (민법 제1000조)
1순위
직계비속
항상 상속인이 된다.
2순위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상속인이 된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 증여추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
상속.증여플랜 완성해야
1. 10억원 넘으면 사전 증여 고려해야
1) 상속·증여세는 누진,과세된다.
2) 상속의 경우 증여와 달리 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장점이 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보통 가정에서는 상속재산이 부동산과 현금을 포함해 10억원 정도(시가 기준으로는 15억원 안팎)라면 상속세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
☞ 포함 : 물권, 채권, 신탁수익권, 영업권 등 ☞ 불포함 : 질권, 저당권, 지역권 등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는 국내
상속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계산하지만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게 된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여러 가지의 공제제도가 있으며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상속세를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즉, 피상속인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