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과세 포괄주의
1. 증여과세의 포괄주의 규정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또는 경제적․사회적 특수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국민에 대하여 아무런 특별한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과징금을 의미한다. 이는 과세권의 주체가 국가인 것은 국세가 되고,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것은 지방세가 되는 것이다. y
조세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국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