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도박은 우연성과 직결되어 승패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경기(競技)와 구별된다.
우연성이 당사자 일방에게만 있으면 ‘편면적(片面的) 도박’으로서 사기도박이 성립되고 이 경우 사기도박을 한 사람(가해자)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하지만 상대방(피해자)에 대하
상습도박죄가 포괄일죄로서 집합범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경합범으로 볼 수 있는지와 함께 사후적 경합범이 문제된다. 또한 乙이 인터넷 게시판에 세 가지 사실의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려 甲의 명예를 훼손함에 있어 포괄일죄로서 접속범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甲과 乙의
I. 서 론
1. 사이버 도박의 등장
90년대 중반부터 컴퓨터 및 인터넷이 일반 가정에 보급되기 시작한 우리나라가, 현재 인터넷 가입자 천만 명 시대를 맞이하며 인터넷 보급률 면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을 이루고 있다.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은 사람들의 활동범위를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로 빠
Ⅰ. 논의의 필요성
90년대 중반부터 컴퓨터 및 인터넷이 일반 가정에 보급되기 시작한 우리나라가, 그로부터 약 10여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인터넷 가입자 천만 명 시대를 맞이하며 인터넷 보급률 면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을 이루고 있다.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 되면서 사이버공간은 우리 생
2. 도박죄에 대한 국외 입법례
(1)각국 입법례
독일 형법은 공개도박죄(제284조a), 오스트리아 형법은 명문으로 금지한 도박과 영업 도박죄(제168조), 프랑스 형법은 도박개장죄(제410조)만을 처벌하고 있다. 배종대, 형법각론(제3판), 1999, 홍문사, p 685 각주 4).
(2)미국 - 온라인 도박금지법안 입법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