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함되지만 상여금, 연월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과 같이 근로실적에 따라 변동지급되는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추후 이러한 정의는 곧 수정되리라 예상됨.
통상임금이 왜 중요한가?통상임금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금과 유급 휴가시에 지급될 임금을 산출하는 기준이 된
상여금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리고 본판결이 특별성과상여금의 임금성을 부인하기 위한 논거로 내세웠던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은 고정급적 상여금과 일시금적 상여금을 구별지울 수 있는 근거(양자의 구별은 통상임금의 계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가라는 점에서 실익
상여금은 1개월을 초과하는 단위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어‘통상임금’에서 제외되며, 지급근거가 정해져 있으며 모든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되는‘고정적 상여금’은‘평균임금’(근기법 제19조 제1항)에 포함된다. 다만,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가
상여금만 포함시켰으며, 특별상여금, 성과급, 제수당, 식비, 교통비, 유류비 등은 제외하였다.
포상제도
포상제도는 창의적인 노력에 상응한 보상을 함으로써, 경영성과 향상에 대한 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포상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IMF이전수준으로 환원함과 동시에, 최고경영
주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근로기준법제59조).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연차휴가 근로수당은 퇴직 전전연도의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직전연도에 발생한 연차휴가청구권을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그 청구권이 소멸되어 퇴직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근로수당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