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1. 상표법의 목적
상표법 제1조에서는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대법원 판례에서는 상표제도의 목적이 상표와 상품과의 관계를 유지케 함으로써 부정
‘기타 지적재산권’이라고 하여 별도로 나누기도 한다. 산업재산권을 다시 세분하면 기술 사상의 창작에 대한 법적 보호로서 부여되는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공산품의 형장에 대하여 부여되는 의장권, 타인의 상품과 식별력을 가지는 상징(Symbol)에 대하여 부여되는 상표권 등 4가지로 나누어진다.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등록기관의 책임 소재와 범위를 명문화함으로써 악의적인 도메인네임의 등록에 대한 강력한 제재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제 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도메인네임은 엄청난 부가가치의 창출은 물론 한 국가의 경쟁력에 대한 척도의 기준이 될 날이 멀지 않았다
상표법상 유사상표(속칭-짝퉁) 사용이나 상표 도용(속칭-짜가) 범죄는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로서,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 혼란을 초래하고 국내 고유브랜드 개발을 저해하며 국제적 통상마찰을 야기하여 국가경제발전의 걸림돌이 된다. 따라서 이는 대내외적으로 국가경제의 발목을
법의 개선작업 등에 힘입어 상표국에서도 처리한 등록상표 신청건수는 37만여건에 달하여, 작년에 비해 10만여건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처럼 상표등록 건수가 증가하면서, 관련법 위반사례 및 권리 침해사례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1999년 상표권 침해사건 중 상표권을 침해한 가짜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