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인간 탄생에 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권복규 외,줄기세포연구의 윤리와 법정책,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4
제정된 법률‘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제11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체세포복제배아를 자궁에 착상시켜서는 아니되며 착상된 상태를 유지하거나 출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
복제기술이 인류의 복지를 위하여 활용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볼 필요가 있다.
인간 개체복제는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 중에서 특히 양육을 목적으로 한 개체복제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복제에 대한 과학기술의 안전성이 보다 확
복제기술이 인류의 복지를 위하여 활용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볼 필요가 있다.
인간 개체복제는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 중에서 특히 양육을 목적으로 한 개체복제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복제에 대한 과학기술의 안전성이 보다 확
복제(cloning)문제이다. 인간의 개체 복제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인간 개체 복제는 인간 존엄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윤리적 이유로 거의 모든 나라에서 시행이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배아 복제는 환자의 치료에 유용할 것이라는 기대에서 많은 생명 공학자들이 연구하고
복제배아(체세포복제배아)"라 함은 체세포핵이식행위에 의하여 생성된 배아를 말한다.6. "유전자검사"라 함은 개인의 식별, 특정한 질병 또는 소인(소인)의 검사 등의 목적으로 혈액ㆍ모발ㆍ타액(타액) 등의 검사대상물로부터 염색체ㆍ유전자 등을 분석하는 행위를 말한다.7. "유전정보"라 함은 유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