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적인 정당성을 얻고자 한다면 정보를 공개하고자 하는 이유와 상황이 충분히 납득 가능하여야 함과 동시에 그 공개의 절차 또한 윤리적 정당성을 담보하고 있어야한다. 즉, 클라이언트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할 때 요구되는 윤리적 절차중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적으로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클라이
생명공학 연구로 인해 개별 보호이익에 대하여 명백하고 현저한 위협이 가해지는 경우에 필요한 범위에 한해서만 인정되어야 한다. 생명공학기술 가운데 체세포핵이식을 통한 배아간 세포 연구는 그것이 의학적으로 유용하다는 점 및 현대 난치병 극복에 중요한 열쇠라는 점을 고려하여 포괄적으로
가능성에 대하여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 사태를 보아야 할 것인지, 또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된다. 오늘날 과학의 발달로 생명현상의 조작과 유전자를 변형시키는 새로운 유전공학의 기술로 인해 자연과학적, 의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윤리적, 법적으로도 새로운 국면에 이르
관점에서 실현 가능성
과학적인 사실들로 추측할 수 있을 뿐 아무도 정확한 사실은 예측할 수 없다. 하지만 과학의 발전이 목표한 바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원하는 결과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과학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과 그것이 불러오는 파장으로 인한 주변부의 발전을 무시할 수는 없다.
윤리, 즉 생태학적 방향 정의와 생태학적인 인식을 가지고 종래의 도덕 공동체의 범위를 보다 확대한 규범 윤리, 이를테면 동물 중심적이거나 생명 중심적인 윤리의 전개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세 번째 입장은 생태학적 연구가 중요하긴 하나 그로 인해 윤리학의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