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개인의 자율성의 존중과 공공복지의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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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복지] 개인의 자율성의 존중과 공공복지의 충돌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개인의 자율성의 존중과 공공복지의 충돌

- 비밀보장의 원리와 공공복지
“개인이 향유하는 특권에 대한 보호는 공공에 대한 위험이 시작되는 곳에서 끝나게 된다”
(Lowenberg & Dolgoff, 1996)

위에서 제시한 로웬버그와 돌고프의 언급은 개인(individual)과 사회(society)라는 사회복지가 지향하는 도덕적 가치의 이중성(duality)과 이러한 두가지 가치가 상충하는 본질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 장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 존중이라는 가치와 공공복지의 보호라는 두가지 사회복지의 핵심가치가 충돌하는 경우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에서 자유 및 자율성이라는 가치에서 파생된 것으로 현재 미국 사회복지실천에서 가장 대표적인 윤리적 원칙으로 간주되는 ‘클라이언트의 비밀보장(client's confidentiality)' 원칙과 관련된 윤리적인 쟁점들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제1절 비밀보장의 원칙과 그 윤리적 근거
본문내용
1. 개인적 비밀 보장의 정당성
비밀보장의 원칙은 현재 미국 사회복지 실천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윤리적 원칙이다(Bok, 1983). 따라서 이 원칙에 대한 준수는 사회복지사에게는 윤리적 의무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는 법적인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클라이언트에 대하여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할수 없다”라고 하는 비밀보장의 원칙은 어떠한 도덕적 근거에서 어떠한 범위까지 윤리적으로 정당화될수 있는 것일까?
비밀보장의 원칙에 대한 도덕적 정당성은 크게 세 가지로 제시되고 있다, 이 들중 첫 번째와 두 번째 근거는 비밀보장의 원칙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윤리적 속성에서 정당성을 찾는 것으로써 규범윤리학의 이론으로 보자면 의무론적 윤리이론에 근거한 것이고, 세 번째는 비밀보장의 원칙이 준수됨으로써 인하여 야기되는 바람직한 결과에 근거한 목적론 혹은 결과론적 윤리이론에 의한 주장이다.
첫째, 비밀보자장의 원칙은 인간이 가진 고유한 자유과 자율성에 대한 존중과 함께 여기에서 파생된 권리의 하나인 사생활보장의 권리(the right of privacy)에서 직접 그 윤리적 근거가 도출될 수 있다. 곧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율적인 존재로서 자신만의 고유한 사생활을 가질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생활에 대한 존중은 자신의 생각, 계획, 자신과 관련된 비밀 등을 스스로 통제해 나갈수 있을때 비로서 가능해 질수 있다는 것이다(Bok, 1983)
두 번째는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가 사이에 맺은 비밀보장의 원칙은 당사자사이에 맺은 하나의 약속으로, 이를 어기는 것은 도덕적으로 타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도덕철학의 영역에서 약속을 지키는 행위는 오래 전부터 가장 대표적인 윤리적 의무의 하나로 간주되어 왔다, 예를 들어 로스(1930)는 자신이 제시한 7가지 기초의무 중 약속을 지키는 것을 첫 번째 의무로 제시하고 있고, 칸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어길수 없는 절대적 도덕률인 정언명령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이런한 자유로운 인간이 맺은 계약의 윤리적 중요성은 현대의 도덕 철학자들인 거워드(Gewirth,1978)와 롤즈(Rawls, 1971)에 의해서도 거듭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면을 반영하여 전미 NASW 윤리강령에서도 클라이언트에 대한 충실을 사회복지 실천의 핵심가치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 가치에서 도출되는 윤리적 원칙으로써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클라이언트로부터 신뢰받을수 있는 방식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NASW, 1996)
세 번째는 비밀보장의 원칙이 엄격히 준수되어 사회복지 실천과 관련하여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결과론적 윤리론에 근거한 주장들이 있다. 우선 비밀보장의 원칙이 존재하는 것은 이러한 원칙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점이 사회에 공개되고 혹은 나아가 비난받을수 있는 점을 두려워해서 사회복지사를 찾지 않았을 잠재적 클라이언트를 유인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는 것이다(Bok, 1983: 25). 두 번째는 비밀보장의 원칙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맺는 전문적 관계에 보다 깊은 신뢰감을 형성해 줌으로써 실천개입의효과를 극대화할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과 관련해서 레이놀즈(Reynolds)는 사회복지 실천에서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와 전문적 관계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자신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비밀로 지켜진다는 약속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지 않는 이상 비밀보장의 원칙은 실지로 무의미하다고 주장한다(Reynlods, 1976). 달리 표현하자면 비밀보장의 원칙은 그 본성이 준수가 절대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그 원칙의 급격히 손상되는 원칙이라는 지적이다. 리이머 역시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복지 실천과정에서 비밀보장의 원칙을 어기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면 이는 장기적으로 하나의 전무직으로 사회복지의 존재자체를 위협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주장을 소개하고 있다 (Reamer, 1999: 95)

2. 정보특권과 정보에 근거한 동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생활에 대한 권리의 중요성과 함께 인간을 다루는 전문직 관계에서 비밀보장이 가지는 실천적 이익을 충분히 인식하여 미국 사회는 법률로써 이들 전문직 집단에게만 부여하는 일종의 특별한 권리인 정보특권(privilegde communication)을 부여하고 있다. 정보특권이란 전문가 집단에게 자신을 클라이언트와 관련된 특정한 정보의 일부 혹은 전부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법적인 의무에서 면제되는 특권이 부여되는 것을 말한다(Promislo, 1979). 즉, 정보특권이란 모든 사람들에게 언론과 출판 및 알 권리의 보장에 관한 미국 헌법 수정조항 제1조 및 자신의 문제와 관련하여 타인의 증거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다는 보편적 규칙에 대한 하나의 예외조항인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모든 주에서 사회복지사에게 절대적인 범위의 정보특권을 포괄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사가 보호하려고하는 클라이언트의 정보가 살인과 같은 중범죄 행위 혹은 제 3자나 사회에 심각한 위해가 예상되는 행위와 연관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사가 정보특권은 존중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클라이언트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는 것이 윤리적인 정당성을 얻고자 한다면 정보를 공개하고자 하는 이유와 상황이 충분히 납득 가능하여야 함과 동시에 그 공개의 절차 또한 윤리적 정당성을 담보하고 있어야한다. 즉, 클라이언트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할 때 요구되는 윤리적 절차중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적으로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클라이언트의 동의를 얻어야하며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정보공개와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였으나 (informed conwent)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고자 할 때는 정보공개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여덟 가지의 사항들이 클라이언트에게 충분히 설명되어야 한다.(Wilson, 1983). 첫째, 정보를 원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둘째, 어떠한 목적에서 정보를 원하는가. 셋째, 정보를 원하는 쪽에서는 그 정보를 어떻게 사용하고자 하는지 넷째, 정보를 요구하는 쪽에서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그 정보를 회람시킬 의향이 있는지 다섯째, 정확하게 어떠한 정보들이 공개될 것인지 여섯때, 정보를 공개하거나 거부했을 경우의 나타날 수 있는 반향 일곱째, 정보공개에 대한 동의가 소멸하는 시점 여덟째, 정보공개에 대한 동의를 취소하는 방법 등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가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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