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의 존재로 인해 안락사가 시술되어져서는 안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치병으로 인해 안락사라는 것이 존재하게 된 것이다.
의사나 간호사의 자신의 일에 대한 안일한 감정은 안락사의 인정을 통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개인의 자질의 문제인 것이다. 의사나 간호사가 도덕성이
체적 고통으로 신음하는 경우에 그 육체적 고통을 제거하기 위하여 환자의 진지한 요청에 의해서 죽음의 시기를 단축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을 말한다. 윤리학자인 G. Williams은 '안락사란 인도적인 이유와 자비로운 수단에 의해 행해지는 도움을 받는 자살 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죽임을 의미한다‘
3) 생존의 윤리성에 따라
① 자비적 안락사(Beneficient Euthanasia) : 인내하기 힘든 격렬한 고통이 진정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이러한 육체적 고통을 지닌 인간의 생명은 무의미한 존재이기 때문에 안락사를 거부한다는 것이다. 즉, 고통을 견디어 나가는 것이 일과의 전부가 되는 상태에서의 생명이란 무
안락사는 살 권리와 죽을 권리를 동시에 내포한다는 점에서 민감한 사회적 이슈라 할 수 있다. 생명의 존엄성이 이것의 중요한 사안인 것이다. 안락사에 찬성하는 것과 반대하는 것 중 어떠한 것이 사회적으로 더 도덕적이며,합리적인 일일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 논쟁하고 있지만, 어떤 누구도
자의적 안락사 : 생명주체의 자발적 의사에
따르는 안락사를 말하는 것이며 이것은 명령 등
으로 이루어지는 의뢰적 안락사와 소극적
의사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승인적 안락사로
구분 됩니다.
소극적 안락사 : 죽음을 지연시킬수 있는것을 방관
간접적 안락사 : 의도적 행위가결과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