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회는 지난 2002년에 만든 `임종 환자의 연명 치료 중단에 대한 의료윤리지침`을 통해 현대의학 기술을 적용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고 사망이 임박한 것으로 판단되는 임종 환자에 대해 의사가 치료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반면 종교계 등 존엄사를 반대해
생명에 대한 법적, 사회적 평가는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그러나 타인의 생명을 부정하거나 둘 이상의 생명이 양립할 수 없는 현실적 상항에는 예외적으로 사회적, 법적 평가가 가능하게 된다. 이 생명권에 대해 헌법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인간의 존엄성존중을 규정한 헌법 제10조나, 신체의 자유
환자에게 의사가 직접적으로 약물을 투입하는 등 인위적인 개입을 통해 죽음을 앞당기는 ‘적극적 안락사’와 인위적인 개입은 하지 않지만, 환자가 목숨을 연명하는 데에 필수적인 약물이나 영양 공급을 차단함으로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소극적 안락사’(존엄사)가 있는 것이다. 앞으로 언급할 존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과연 옳은 행위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을 수 없다.
즉 이런 무의미한 생명연장이 인간의 존엄과 품위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권리 인 ‘인간답게 죽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처럼 안락사는 인간의 생명과 관련되어
자살 교사 등의 법적인 측면의 부담사이에서 상당한 논의와 갈등이 있어왔다. 자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이 안락하게 살 수 있도록, 사회의 질서유지를 위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할 수 있는 가에 대한 논의 역시 법적, 정치적 측면에서 지게 되는 인간생명에 대한 큰 짐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