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존엄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품위있게 죽을 권리’를 인정한 판례는 이번이 최초다. 이날 판결에 따라 말기 암이나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 등에 대해 존엄사를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일부 의료전문 변호사나 시민단체 등에서 존엄사를 허용해
안락사는 생명윤리 문제 중에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로 얼마전 네덜란드가 공식적으로 이를 합법화 시키면서 그 논쟁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안락사에 관해서 여러 가지 찬·반 논쟁이 있어 왔다. 신이 준 생명을 인간이 스스로 끊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하는 안락사 반대의
인정하는 2차 권고안 초안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법제화 과정에서도 만만찮은 의견 대립이 있어 최종적으로 법제화되기까지의 길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부터 안락사와 존엄사의 개념과 해외 사례 등에 대해 알아보고, 존엄사 찬반입장과 개인적 견해를 밝히도록 하겠다.
식물인간의 경우도 무의미한 생명연장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런 무의미한 생명연장 치료를 중단함으로서 ‘인간답고 존엄스러운 죽음’, ‘품위 있는 죽음’등을 이유로 하는 생명단축의 형태인 존엄사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안락사 또는 존엄사는 인간의 생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문
존엄사를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나옴에 따라 존엄사법 등 법적·제도적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의료인들의 목소리가 높다. 대법원은 지난 1998년 최초 안락사 논란을 빚었던 `보라매병원 사건`에 대해 가족의 요구로 환자를 퇴원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들에게 살인방조죄를 적용, 유죄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