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회는 지난 2002년에 만든 `임종 환자의 연명 치료 중단에 대한 의료윤리지침`을 통해 현대의학 기술을 적용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고 사망이 임박한 것으로 판단되는 임종 환자에 대해 의사가 치료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반면 종교계 등 존엄사를 반대해 온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쟁점들에 대한 종교계와 의료계 등의 의견이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실제로 제도화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의 찬반론과 치료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Ⅰ. 서 론
평소 PC방을 즐겨 드나들며 인터넷 자살사이트에 자주 접속을해온 초등학생 정모(13.목포 H초등학교 6년)군이 6일 아파트 15층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같은 날 평소 인터넷을 즐기던 청주 K중학교 3학년 이모(16)군도 뚜렷한 이유없이 극약을 먹고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1
의학 분야의 진전, ④ 시민권운동의 진전으로 개인의 정당한 권리와 인도적인 보호 및 치료방법의 강조, ⑤ 클라이언트에 대한 현금급여의 발전 등으로 요약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장기간의 시설보호로 인한 시설병의 예방과 시설거주자의 삶의 질 향상, 대규모 수용시설에 부적절하게 수용된 시설거
의학기술의 발달로 선천적 장애의 요소가 점점 줄어가는 현대사회에서는 사람은 누구나 장애를 갖게 될 수 있으며, 건강한 상태를 장기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미국에서는 비장애인들을 "일시적으로 유능한 사람(temporary able-bodies)"이라고 하며,
"제3의 장애인(third-party han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