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보생산자의 책임 강화
정보생산과 관련된 비윤리적 행위는 정보생산자가 정보 또는 정보통신시스템을 부정적이고 불법적으로 생산할 때 발생되는 비도덕적인 제행위를 말한다. 사이버 공간의 역기능, 특히 불건전 정보의 통제를 위해 최근 장려되고 있는 자율규제정책은 많은 난관에 부딪히고
집단사고의 경직성
집단사고란 해당 정보기관의 조직적 특성 때문에 분석관 개인의 개별적 의견이나 판단이 허용되지 않고 집단적으로 사고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집단사고의 폐해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한국의 국가 정보 기관을 들 수 있다. 한국 국가 정보
정보유통 수단의 특징에서 비롯된다. 과거의 면대면 접촉, 종이문서, 전화, 팩스 등을 이용한 정보유통은 전달할 수 있는 정보의 양과 속도에 한계가 있었으며 대체로 단방향 의사소통이 주를 이루었다. 반면에 정보화시대에는 CMC를 통해 정보생산자와 수요자의 위치에 상관없이 필요한 정보를 필요한
정보화사회인 참여정부의 다른 정책들도 아우르고 중재하는 미디어 교육 정책, 미디어 교육은 참여정부 5년 동안의 최우선 정책이 되어야 한다. Prosumer - 이 용어보다 디지털 미디어 시대를 잘 설명하는 용어는 찾아보기 힘들다. 마크 포스터가 언급했던 이 용어의 의미는 소비자이면서 동시에 생산자의
정보의 유통에 대한 통제권을 그 정보생산자에게 부여하고 있으므로, 그 한도 내에서 자유로운 정보유통은 제한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국가안보나 타인의 권리보호 또는 기술혁신과 사회진보의 달성이라고 하는 특정한 목적을 지향할 경우 정당성이 인정되며, 그러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