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경기도 전역
ㅇ 계획기간 : 2006년 ~ 2020년 (15년간)
b. 기본방향
ㅇ 인구안정화를 전제로 수도권의「질적 발전」 추구
ㅇ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지방과 상생 발전하는 수도권 지향
c. 수도권 인구 안정화
ㅇ 수도권 인구비중을 2020년까지 47.5%로 안정화('04년 47.9%)
- 현재와 같은 추세 지속
환경
생활, 공업폐수 집중으로 인한 수질오염, 소음공해, 대기오염 집중 및 심화. 범죄율 상승.
지역 간 소득격차 심화
정부의 수도권 정비계획
공간적 범위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전역
계획기간 : 2006년 ~ 2020년 (15년간)
수도권 인구 안정화를 목표
수도권 인구비중을 2020년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제도와 개별법 및환경정책 기본법에 의한 환경성 검토제도의 법체제와 운영실체를 중심으로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과 선진외국의 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보다 효율적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우리 나라 환경법
1. 환
환경오염의 정도가 법정 한계에 이른-지역에서 기업의 경제활동을 과도하게 위축시킨다는 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포정책(1975)과 상쇄정책(1976)이 나왔다. 기포정책이란 거품내에서 한 배출원이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증가시키고자 할 때는 반드시 그 증가분이 다른 배출원의 오염물질 배출량 감
환경사전대비는 연방임미시온보호법 제5조 제2호 및 원자력법 제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바, 이 경우 사전대비의 해석은 한결같지 않으며 법률의 보호목적에 따라 다르다.
【예】 독일의 원자력법 제7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핵연료물질의 제조·처리를 위한 시설의 허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