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재 가격 설정, 생산지 선정 등 중요한 일들은 총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① 생활자위원회 : 생활재를 이용하는 조합원의 입장에서 생협생활재 전반에 대하여 주체적으로 검토하고 생활재에 관한 사안이나 정책에 대해 논의, 제안, 결정하는 활동을 한다.
② 환경위원회 : 사회적으로 식품안전
사회적 노력이라고 볼 때, 한사람 한사람의 근원적 욕구를 인정하는 것은 개인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이것은 바로 한사람 한사람의 개별적인 차이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의 시장자본주의의 논리와 법의 보편주의의 논리는 개개인이 갖는 개별적인 차이성
어떻게 가꿀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그와 함께 제기된 것은 도심 거주의 회복이라는 문제였다. 그 지역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이 있어야 도시 전체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점가 가꾸기와 도심 거주의 회복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교
먹을거리의 환경개선운동,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 등이 새롭게 모색되기 시작하였다. 1985년 6월에는 ‘밝음신협’의 후원 하에 지역 내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소비자와 생산자의 신뢰에 기초해 새로운 유통질서를 세운다는 취지로 ‘원주소비자협동조합’(현 원주 한살림생협)이 창립되었다. 장일순
생활교육지원과 관련하여 지자체 단위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거버넌스시스템을 구축하는 계획이 상당한 진전이 될 것이다.
로컬푸드운동의 발전방향
한미 FTA협상 결과는 우리 농업의 마지막 기반마저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이제 성공적인 산업국가의 하나로서, 지금의 우리사회는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