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상 횡령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다.
명의신탁 인정여부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보는 시각은 명의신탁을 긍정ㆍ부정하는 입장의 차이에 따라 크게 엇갈린다.이 장에서는 이전형명의신탁, 제3자간명의신탁, 위임형명의신탁의 개념과 특징 그리고 그 법적효력에 대하여설명하기로 하자.
명의신탁은 투기 및 탈세의 수단으로 변질됐고 이를 막으려는 법률이나 행정조치는 대법원 판례 앞에 무기력했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不動産實權利者名義登記─關─法律)은 1995년 3월 30일에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법률 제4944호). 2002년 법률 제6683호까지 7차례 개정되었다.
명의신탁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그 사법적효력까지도 무효화 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혁명적 입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과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서도 규제가 있었으나 그것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것이 이 법률입법의 한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물론, 명의신탁이 투기,탈세,
신탁의 법적 성질
1. 자기주식의 직접취득
○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을 통하거나 공개매수의 방법으로 당해 법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증권거래법 제189조의2 제1항). 즉 상장법인에 의한 직접취득의 경우에는 모든 주주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