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상 횡령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다.
명의신탁 인정여부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보는 시각은 명의신탁을 긍정ㆍ부정하는 입장의 차이에 따라 크게 엇갈린다.이 장에서는 이전형명의신탁, 제3자간명의신탁, 위임형명의신탁의 개념과 특징 그리고 그 법적효력에 대하여설명하기로 하자.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달리 물권변동의 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여 현재의 권리관계를 기재하고 있는 등기를 총칭하여 중간생략등기라고도 한다. 예컨대 甲이 자기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각하였으나 乙 명의로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다시 乙이 丙에게 전매한 경우에 乙 名義의
명의신탁은 투기 및 탈세의 수단으로 변질됐고 이를 막으려는 법률이나 행정조치는 대법원 판례 앞에 무기력했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不動産實權利者名義登記─關─法律)은 1995년 3월 30일에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법률 제4944호). 2002년 법률 제6683호까지 7차례 개정되었다.
명의자 가운데 그의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을 무단으로 제3자에게 매각하는 자가 나타나 이를 둘러싼 법적분쟁이 빈번히 야기되었다. 당시 조선고등법원 판례는 거래안전을 위하여 신탁당사자간의 내부관계에서는 종중합유관계라 하여도 대외관계는 수탁자의 단독소유 혹은 공유이며 수탁자가 제3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규정은 존속하고 유일하게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이 존속하게 되었다 임승순, 조세법(2009), 8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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