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 영국에서는 국민부조 혹은 무갹출급부,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사회부조로 사용되고 있는 등 국제적으로 아직 통일된 용어가 없다. 이러한 공공부조가 사회보험에서 취골할 수 없는 극빈자에 대한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의 보장임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이든 또는 개발도상국이든 공히 사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를 공공부조라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공부조제도의 급여를 받는 계층은 생활보호대상자로서 그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한다. 그러나 공공부조제도는 한시적이고, 구빈적 차원의 제도에 머물러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었으며 전국민의 권리로서 '생
공공부조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가족이나 민간에 의한 원조인 사적부조(Private Assistance)가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기관에 의한 원조이다.
♣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그밖에 의료급여제도, 국가보훈사업, 재해구호사업 등이 있으며, 취약계
공공부조제도는 모든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포괄성과 해당되는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적용되는 보편성, 그리고 최저한도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저기본수준의 보장을 핵심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생활보호법은 대상자 선정의 기준이나 제공하는 급여의 내용, 급여의 수준에서 법 본래의 목적을
제도나 사회수당 및 사회적 서비스 제도가 정비되어 있을수록 공공부조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게 된다.
공공부조제도의 구체적인 명칭은 국가마다 다르다. 우리는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과 함께 생활보호라는 명칭을 사용해 왔으나, 1999년 12월 생활보호법을 폐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