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있도록 방지한다. 급여대상자의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리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정부에서 정한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이며, 수급자로 인정되면 이들에게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급여를 보장한다.
국민이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 중 소득과 재산이 정부에서 제시하는 기준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급여의 종류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가 있으며, 현재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최저생계비 개념에 입각하여 빈곤을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1960년대 초 미국의 오샨스키가 개발한 것이다. 먼저 영양학적 기준을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최저한의 식품비를 계산하고 다음에 가구의 실질적인 생활비 분석을 통해 엥겔계수를 구한다. 마지막으로 엥겔계수를 이론적 식품비에 적용하여 전
생활보호법상의 인구학적 기준을 폐지하여 근로능력의 유무와 상관없이 ‘생활이 어려운 모든 국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급여대상의 포괄성과 법 적용의 보편성을 달성하였으며 소득인정액 및 소득환산제 도입으로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을 제고 하였다. 또한 기존 6가지 급여(생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