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는 우리나라에 물품이 도착되기 전에도 가능하다. 이러한 신고를 출항 전 수입신고, 입항 전 수입신고 라고 한다.
또한 관세청은 신고인이 자기 사무실에서 전산으로 수입신고하고 전산으로 수입신고수리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서류없는(Paperless) 수입통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제
수입신고는 우리나라에 물품이 도착되기 전에도 가능하다. 이러한 신고를 출항 전 수입신고, 입항 전 수입신고 라고 한다.
또한 관세청은 신고인이 자기 사무실에서 전산으로 수입신고하고 전산으로 수입신고수리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서류없는(Paperless) 수입통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제
수입요건 대상 물품 및 수입요건 확인서류(수입요건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X)
관세감면(분납)/용도세율적용신청서(해당물품에 한함.)
세관에 물품을 수입신고할 때에는 수입신고서와 함께 신고서를 정확히 기재 하였는지 여부와 통관 허용 여부를 판단할 자료를 제출 받고
1. 수입대금의 결제와 화물인수
(1) 운송서류의 도착
운송서류(transport documents)는 수출화물의 선적 및 선적과 관련된 여러가지 사실을 증명하는 선하증권 등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제공하는 여러 서류를 말하며, 신용장거래의 경우에는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총칭하여 부르는 말이고 환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
③ 당해 물품의 수입후의 전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의 일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④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어 그 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