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빈부의 격차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서민생활안정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실업대책이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즉 사회안전망 확충 또는 일정기간 동안만 일할 기회를 주는 공공근로사업 등만을 강조하면 고용창출의 효과는 기대할 수 없게 되어 지속
서민층가계마저도 적자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가계재정상태의 부실화가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진행되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특단의 저소득층을 위한 소득보장책과 금융지원이 나오지 않는 한 저소득층을 상대로 하는 유통업과 내수산업의 침체는 불가피할 것이
지원 그리고 노인뿐만 아니라 모든 계층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더욱 확대하고 세련되게 다듬어 가는 것이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노인가구의 주거현황을 살펴보면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일반가구에 비하여 높고, 강한 자가선호 및 경제력의 집적으로 구입한 주택을 계속 보유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 급여로의 개별 분리 급여로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위소득 50%이하(740만명) 복지 급여의 빈곤층 보장률도 현행 18.9%에서 34.6%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주택바우처 지원 규모도 기존의 2~3%에 머물렀던 주거급
달성했다.
주택이 부족한 수도권에 30만호 이상 건설
무주택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15만호 건설한다.
장기 저렴한 국민임대주택을 ’03년까지 20만호를 건설 하고 금년에 52,500호(서울 15천호)를 건설
민간투자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조합제도를 도입한다.(임대주택법 개정, 국회 계류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