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의 서비스 기관으로부터 제반 서비스를 제공받는 노인들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재가노인, 재택노인, 거택노인 등의 용어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재가보호는 이런 의미에서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재가노인이나 장애인 등에게 제공되는 보호서비스를 의미하며, 의료 및 재활치료
장애인 등이 고령, 허약, 질병, 장애 등의 이유로 타인의 보호가 필요하게 되는 경우 시설입소보다는 자신이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가급적 오래 거주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가정과 지역사회로부터 제공받는 것(domiciliary care)을 의미한다. 더 포괄적으로는 시설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노인복지서
사회복지시설의 문제는 상당수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로 돌아가 생각해 보자면, 이런 방안들은 수용시설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회적 토대 위에서 제기되는 방안들이다. 왜 장애인들을 비롯한 사실상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부랑자나 노숙자들이 수용되어야만 하는가. 누구를
노인 및 결손가정 아동의 문제가 심각할 정도에 와 있고, 산업재해와 교통사고의 다발, 공해 등으로 인하여 선천적, 후천적 장야인도 증가 추세에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사회문제의 심화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사회복지 제도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이다. 이장에서는 우
서비스도 1992년 제도화된 이래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실시되면서 유급가정봉사원제도가 요양보호사제도로 제도화되는 등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 영국이나 일본의 예를 살펴보면, 재가복지는 시설복지 어느 정도 발전된 후에 생활시설의 시설병에 대한 비판과 함께 탈시설론과 지역사회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