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ien Regime : 프랑스혁명 이전의 제도. 프랑스어로 ‘옛 제도’
전제 군주에 의한 통치 체제 (왕권신수설의 신봉, 관료제와 상비군의 유지)
계층화된 국민들 (3개의 계층, 특권층과 비 특권층의 존재)
1614년 이래 처음 소집
(고등법원, 명사회의 재정문제 해결 실패)
단계별 간접선거 방식을 통해 3신
근대사회가 성립되는 과정에서 1789년 프랑스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프랑스혁명으로 프랑스는 민주주의 이념을 도입했지만, 국가를 민주주의 체제로 만들지는 못했다. 그러나 혁명으로 국왕의 절대 통치가 끝나고 시민계급이 강해졌다. 프랑스혁명이 시작된 뒤에 유럽의 왕과 귀족을 비롯한 특권 집단
혁명 클럽에 속해있거나 또는 정기적인 모임 참여자들이라고 보면 되는데, 한마디로 상퀼로트 정신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여성들이다. 이 중 첫 번째 부류는“걸출한”여성들로서, 프랑스혁명의 여러 기간에 걸쳐 다양한 기록들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들은 혁명의회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며 정치적인
선언으로 회귀한 모습을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혁명적이었던 1793년의 선언들과는 달리 테르미도르 반동을 겪은 1795년의 인권선언은 1789년의 인권선언으로 퇴보한 측면을 보이며, 어떤 면에서는 1789년보다 더 폐쇄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 천부적인 인권에 대해서는 소홀한 태도를 보
이해(利害)를 조정하고 옹호하는 힘을 가진 것으로 여겨진다. 근대국가는 첫째로 국가이성의 관념에 근거를 둠으로써 계층단체들보다 우월한 것으로 여겨졌으며, 둘째는 자유의 관념에 뿌리를 둠으로써 국가는 개인권리의 대행자요 이를 옹호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에 바탕을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