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2018. 10. 25. 선고 2016다16191 판결 대법원2018. 10. 25. 선고 2016다16191 판결 [손해배상(기)]
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사실관계
원고측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외 1인이며, 피고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다. 원심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16. 2. 5. 선고 2013나50901 판결 서
1. 사실관계
원고는 2010. 3. 23.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2010. 3. 24. 합계 23,154,920,740원을 조달하였고, 피고들을 포함한 약 30여 명이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
원고는 2010. 3. 23.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 1은 1,499,999,300원, 피고 2는 999,999,990원, 피고 3은 499,999,310원을 원고에게 각 투
1. 사실관계
1) 당사자 및 관계인들의 지위
이 사건의 원고는 주식회사 셀텍(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엔케이바이오)이다. 원고의 사업목적은 바이오 신약을 개발 및 제조, 판매하는 것으로 2010년 3월 23일 항암면역세포치료제 임상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
1. 사실관계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원고는 2010년 3월 23일 제 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시행하여 23,154,920,740원을 조달하였으며 해당 피고들을 포함하여 약 30여명의 사람들이 해당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 측은 2010년 3월 23일 당시 피고들과 사이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피고 1은 1,499,999,
2018년 기준, 초등학교 1.2%, 중학교 20%, 고등학교 40%, 대학교 85%)가운데에는 종교재단이 설립한 학교(종립학교)의 비율이 상당히 높고, 이들 학교에서 ‘포교(전도)의 자유’를 근거로 한 예배·미사·예불 등 종교의식이나 종교교육의 실시가, 학생의 무신앙의 자유(혹은 다른 종교를 가진 학생들의 종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