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序 說
현대적인 대의 민주주의 원리하에서 국민은 선거를 통하여 그 대표자를 선출한다. 그 선거란 바로 주권자인 국민의 신성한 의사표현이다. 따라서 선거의 결과가 주권자의 의사 표현을 왜곡하지 않도록 공정한 선거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하
영향을 미친다. 사실 선거란 소수의 의원으로서 많은 수의 선거인들을 대표하고자 하는 복잡다단한 민주정치의 산물이기 때문에 선거형식에 있어서 대의제의 방향은 그것이 정당한 의석배분에 얼마나 충족시켜 주는가를 가름해주며 이에 무엇보다도 선거구제도는 그 타당성에 직접 기여하는 것이다.
1. 서론
1.1. 연구 목적
선거구 획정문제는 선거의 형평성(equity)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다시 말해 선거구와 선거구 사이에 표 가치가 동등하게 될 때 평등한 참정권에 포함되어 있는 일인 일표(one man, one vote), 일표 일가치(one vote, one value)의 원칙이 준수된다. 선거에서 한 사람에게 한 표를 부여
선거구비례대표 병립제
일본의 국회는 중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행 일본의 중의원 총선거는 소선구제와 비례대표제가 나란히 존재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그래서 현행 선거제도를 소선거구비례대표제병립제라고 말한다. 중의원의 의원 정수는 500명인데 그 중 300명은 소선거구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