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비례대표제를 택하고 있다. 전국선거구 비례대표제는 유권자가전국구 후보를 따로 투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리상으로 지적되어 있던 바 2001년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현재 선거법상 새로운 제도가 도입 되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조 제1항은 “국회의원지역선거
. 국회가 국민의 대표라고 할 때의 대표는 대표자가 피대표자의 강제위임의 구속을 받는 민법상의 관념이 아니고, 민법적으로는 법인체로서 조직되지 않는 국민을 구체적 형태로 표시하는 사명을 가진 헌법상의 개념이며, 법률상 국회의 의사는 국민의 의사로서 간주되는 결과를 가지는 것이다.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데 대한 첫번째 의의는 국회가 비록 선거구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의원으로써 구성되지만, 그 국회의원은 선거구민의 위임에 구속되지 않고 오로지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여야 한다는 데 있다.
<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
Ⅰ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Ⅱ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Ⅲ 집행부 수반으로서의 지위
↳ 제66조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
헌법 이후부터 지속해서 유지되어 오던 제도이다. 이는 행정부의 비리나 실정 또는 중요한 사건·사고에 대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이 관련 기관을 상대로 그 진상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 특유의 국정감사 제도보다 상대적으로 국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