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정하되, 구(자치구를 포함한다). 시(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를 말한다). 군(이하 “구. 시. 군”이라 한다)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선거구획정은 정치적으로 매우 예민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특히 인구편차의 문제는 국민
편차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서 처음에는 민주당의 심한 반대에 부딪혔던 민자당의 증구주장은 선거운동부분에서의 민주당에 대한 일부 양보로 서울 2, 대구 3구를 포함한 13개 지역구의 증설로 결정되었다. 문제는 민자당의 이와 같은 증구주장이 현행의 선거구획정에 따를 때 인구비례원칙에 합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표를 적게 얻은 정당이든 많이 얻은 정당이든 그들은 자신을 지지한 국민의 비율만큼 의석을 배분받는다. (사실 그래야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된다.) 정당들은 그저 지지받은 만큼의 대표권을 행사한다. 이 장에서는 교과서 9장을 중심으로 국회의원선거구와 인구편차에 관
개혁을 추진하는 정치주체의 면에서 보면, 각 정권이 추진하는 개혁프로그램들은 그 안에서는 이념적 동일성·일치성 또는 연관성을 필연적으로 갖게 된다. 따라서 이들 개혁을 총체적·총괄적으로 정치개혁이란 이름으로 묶어 하나로 다루어도 좋을 것이다. 이 경우에 있어 정치개혁이란 말은 당연히
획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살펴보았다. 김제․완주 선거구 말고도 많은 게리맨더링의 사례가 있었다. 대표적인 게리맨더링의 사례로는 과거 16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인천광역시 강화군․계양구 검단동의 경우와 충북 영동군․보은군의 경우가 있다.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인구가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