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선거제도의 의의
1.선거
(1)선거의 개념과 의의
선거는 합의에 의한 정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다. 올바른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은 민주정치의 성패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며, 민의에 의한 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선거는 주권재민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장 본질적
1. 평등의 意義
평등이란 치우침이 없이 모두가 한결같고 차별이 없이 동등함을 말한다. 모든 인간에게 인격의 존엄을 인정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평등의 원칙을 그 전제로 한다. 헌법이 제 11조에서 법 앞의 평등과 그 원칙에 따른 평등규정을 둔 것은 개인의 인격존중의 원리 표현이며, 그러한 의미에
2) 평등선거의 원칙
평등선거는 차등선거 내지 불평등선거에 대응하는 선거원칙이다. 평등선거라 함은 모든 선거인이 1표씩을 행사하는 1인1표제와 더불어 모든 선거인의 투표가치를 평등한 것이 되게 하는 1표1가제를 원칙으로 하는 선거제도를 말한다. 차등선거에는 사회적 신분, 교육, 재산 등을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지는 공무원인지에 관하여
(1)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의 지위를 규정하는 헌법 제7조 제1항, 자유선거원칙을 규정하는 헌법 제41조 제1항 및 제67조 제1항 및 정당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헌법 제116조 제1항으로부터
선거구 공직후보의 경우 해당 당부 대의기관의 의사를 반드시, 그것도 결정적인 것으로 하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후보결정을 위한 표결에 있어서는 헌법상의 선거원칙이 준용되어 참가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비밀이 보장되는 투표방식을 취해야 한다.
넷째, 심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