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선거제(Verh?ltniswahlrecht)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이는 제국의 붕괴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비밀투표와 자유투표는 독일에서는 1903년에야 이루어졌다. 이 때에야 투표용지 겉봉과 투표소가 도입되었고, 1913년에는 투표함이 도입된 것이다.
최근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두고 여야당간의 치열한 정
선거제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화의 결과로 나타나는 분권화와 다원화를 제대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집단의 이해를 대변하는 데 유리한 합의제 민주주의가 적절하며, 이는 구체적으로 ‘비례대표제’의 방식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3)
비례대표제는 사표 문
제도화된 연합이다.
2) 정당 개념의 변화 (정당 과 파벌)
정당(party)이란 말이 파벌(faction)이란 말 대신에 쓰이게 된 것은 그리 오랜 일이 아니다 Giovanni Sartori, Parties and Party System : A Framework for Analysis (1976)
. 그것은 정당이 반드시 파벌을 의미하거나 해악을 끼치는 것은 아닐뿐더러 필연적으로 공익을
민주주의는 이미 들어와 있지만 잘못된 선거제도에 의해 민의가 왜곡되는 현실을 빨리 벗어나야 한다.
대안에서 언급한 대로 독일은 비례대표제에 기반을 두고 직선제를 가미하고 있는데, 양자가 상호 연동되도록 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연방 의회 의석은 제2표라고 불리는 정당의 주명부(Landeslis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