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유와 선거질서의 보호
민주주의(民主主義)란 문자 그대로 백성이 나라의 주인(主)이 되는 정치이념을 의미한다. 백성이 나라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나라살림에 대하여 바르게 알아야 한다. 백성이 나라살림에 대하여 바르게 알지 못하면 주권을 바르게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백성이 나라
선거)과 신문보도
17대 총선보도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역시 조선일보를 필두로 한 편파보도이다. 이들 신문들은 의제 설정이나 편집에서 그들의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내어 공정성을 해치고 편파성을 보였다. 특히 <조선일보>는 지면 할당과 배치 등의 편집, 의제 설정을 통하여 열린우리당에게는
선거법시행령 제4조(현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언론인의 범위)에서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언론인을 말한다.<개정 1998.4.30, 2000.3.13>”라고 하여 “1. 정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정기간행물(분기별 1회
선거운동원화’ ‘현대수사’ ‘나체쇼 유세’ ‘국민당 대 조선일보와의 다툼’등이 있었다.
이들 사건이나 사안들의 보도에 있어서, 신문들 사이에 상이한 차이점을 보인다는 점이다.
○ 조선일보․서울신문‘YS시계’ ‘YS조끼’ ‘나라사랑본부’ ‘민주산악회’등의 문제 크게 주목하
선거에 의해 집권세력의 인물, 정당, 지역이 교체되는 여야간 정권교체로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이룩하였다. 더구나 새로운 정권의 적극적인 대북관계개선 정책으로 최후의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서 과거와 같은 남북대결자세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집권여당의 편을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