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100프로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절대로 중요하리라 생각한다.
이 장에서는 일반행정법3공통) 행정상 법의 일반원칙의 하나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대법원 2008. 9.18.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판결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정리하고 비평하기로 하자.
Ⅰ. 쟁점의 정리
- 2번토지를 매수하면서 이에 인접한 1번토지 일부를 점유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자주점유임
- 1차 점유취득시효 완성시점과 2차점유취득시효 기산점 사이의 점유자의 자주점유 여부는 다시 심리하여야 함
- 소유자 명의가 변경되지 않은 2차 점유취득시효에 대해 다수의견은 이를 원칙
판결 요지
군인 등에게 이중배상을 금지하는 구 국가배상법(67.3.3. 법률 제1899호) 제2조 제1항 단 행의 규정은 구 헌법(62.12.26. 개정헌법) 제26조 제8조 제9조 제32조 제2항에 위반한다.
4) 해설
이 전원합의체판결에서 대법원은 군인 등에 대하여 특별법에 의한 보상이외에 국가배상 법에 의한 배상
선고, 79다438 전원합의체판결은 위 판례들을 폐기하면서, 불법의 원인에 의한 급여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하여 그 반환을 시인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에 입각하고 있는 부당이득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급여의 원인행위가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법률상 무효라고 하더라도 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