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과 불법원인급여를 소재로 하여 다룰 수 있는 주제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살펴보고자할 판례에서처럼 반사회적 부동산의 이중양도와 같은 경우 민법의 총칙편, 물권편, 채권편 분야에서 심도있게 논의할수 있는 하나의 소재라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논의의 범위
이중매매는 무효이다.(대판 1970. 10. 23. 70다2038)
(2) 주관적 요건
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인 것이 아니나 그러한 행위를 하는 목적 내지 동기에 반사회성이 있는 경우로서, 소위 동기의 불법이 문제된다. 예컨대 도박을 하기 위하여 금전을 차용하거나, 풍기문란의 행위를 하기 위해 주택을 임차하는 경
매매대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받고자 한다.
2. D는 유효한 소유권을 가질 수 없다면 매매대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받고자 한다.
◎ 청구원인
1. 매매계약에 의한 이행청구권.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권, 원상회복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될 것이다.
2. 권리하자담보
재산범죄의 의의
재산에 대한 죄는 개인의 재산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이러한 개인의 재사에 대한 보호는 고대 농경사회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지켜져 왔지만 시대에 따라 보호의 정도, 보호의 태양, 보호의 종류가 끊임ㅇ벗이 변화, 발전되어 왔다.
형법에 규정된 재산
원인을 결한 때는 급부자가 수령자에 대해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불법원인급여라는 특별한 규정을 두어 이득의 반환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인신매매나 도박판에서 금전의 수수가 이루어진 경우와 같이 불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