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행정법] 무효와 취소에 대한 판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판례 Ⅰ : 대법원 79.02.13 선고 78누428 판결 운송사업등인가처분무효확인
참조조문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제1항,민법 제406조
[ 판시사항 ]
[ 판결요지 ]
[ 판결전문 ]
판례 Ⅱ : 대법원 85.02.13 선고 84누423 판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심 : 서울고등 84.05.11 선고 83구529
참조조문 : 소득세법 제5조 제6항,행정소송법 제1조
[ 판시사항 ]
[ 판결요지 ]
[ 판결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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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Ⅳ : 대법원 91.06.14 선고 90누1557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
원심 : 대구고등 1990.1.24. 선고 88구156
참조조문 : 구 사립학교법 제20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2조,제27조,제35조, ? 부조직법 제5조 제1항, 구 교육법 제35조의2, 구 지방자치법 제10
조, 구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5조의2
[ 판시사항 ]
[ 판결요지 ]
[ 판결전문 ]
본문내용
[ 판시사항 ]
01. 기본행위인 자동차운송사업 양도 양수계약이 사해행위라하여 확정판결로
취소된 경우
[ 판결요지 ]
01. 기본행위인 자동차운송사업 양도 양수계약이 사해행위라 하여 확정판결로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충행위인 인가처분을 한 행정청이 인가처
분을 시정하지 아니하고 시정요구에도 불응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운송사업
의 양도인으로서는 처분청을 상대로 그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
이 있다.[전원합의체판결 : 본판결로 69.11.11 66누146 판결 폐기]
[ 판결전문 ]
원고, 상고인 부산버스자동차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시영
피고, 피상고인 경상남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래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78.9.28 선고, 78구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원고회사와 소외 삼남교통주식회사
(뒤에 그 상호가 부산교통주식회사로 변경되다)는 모두 운수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들인데 1971.12.23 원고회사는 위의 소외 회사에게 그 전 노선의
면허권, 차량 44대 및 그 부대시설 전부를 대금 13,5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위 두 회사는 그 무렵 피고에게 대하여 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양도.양
수에 관한 인가신청을 하여 피고는 교통부장관의 권한 위임을 받아서 1971.12
28 자동차운 수사업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위의 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양
도.양수에 관한 인가처분을 하였다한다. 그러나 위의 두 회사 사이의 운송사
업양도.양수계약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서 판결에 의하여 취소확정되어 필경
위의 두 회사 사이의 계약은 무효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원심은 위의 양도계약이 당연무효이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것때문에 위
의 인가처분도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운수사
업법 제28조 제1항의 자동차운송사업의 양수도에 관한 인가는 기본행위인 양
수도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그 인가처분
자체에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겠으나 그 인가
처분 자체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인 양도.양수행위에 하자가 있다하여 그
인가처분행위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기본행위인 원고와
위의 소외회사 사이의 양도.양수행위가 무효라고 하여 보충행위인 피고의 인
가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