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2항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주택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
왜냐하면 일제시대와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양의 종중재산이 확인되고 있고 그에 관한 분쟁이 빈발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사실은 종중재산의 광범위한 존재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일제시대의 조사에 의하면 최대의 것은 田이 약 5만평, 임야가 약 25만평에 달하고
행위가외 형상위회사의 사무집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질2》위 `질1`항의 경우 피용자의 상대방인 피해자에게 과실은 인정되나 위 회사의 사용자책임을 면제시킬 정도의 중대한 과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 재일교포로서 국내에 상주하지 않는 재개발사업
독자적인 존재의의를 부정해야 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1. 2.12. 선고 90누5825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1] 검사 지원자 중 한정된 수의 임용대상자에 대한 임용결정만을 하는 경우 임용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하여 임용거부의 소극적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